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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1가구 2주택으로 부동산을 보유중이다가 주택하나를 처분했는데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못했을 때 어떤 금전적/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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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까지 해야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할세액의 0.022%)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당초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가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2.2/10,000) 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1세대2주택 및 다른 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를 하지않아도 가산세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치 않고 과세가 되는 경우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경우 이익이 나지 않고 손실을 보고 매매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1개월이내 신고 시 50%, 3개월 이내 신고시 30%, 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래 이미지 참고부탁드립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발생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수마다 붙습니다. 조속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비과세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 무신고 가산세(양도소득세 본세의

      20%),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 경과일수별 1일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붙는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50%는 감면됩니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하루에 25/10,000씩 붙는데

      이건 지금 23인가 22로 아마 낮아진걸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단, 내년 5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며 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 미납세액 x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양도세액과 함께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하며, 납부일까지 매일 22/100,000의 이자율로 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