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1세대2주택 및 다른 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를 하지않아도 가산세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치 않고 과세가 되는 경우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경우 이익이 나지 않고 손실을 보고 매매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1개월이내 신고 시 50%, 3개월 이내 신고시 30%, 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