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1가구 2주택으로 부동산을 보유중이다가 주택하나를 처분했는데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못했을 때 어떤 금전적/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까지 해야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할세액의 0.022%)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당초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가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2.2/10,000) 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1세대2주택 및 다른 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를 하지않아도 가산세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치 않고 과세가 되는 경우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경우 이익이 나지 않고 손실을 보고 매매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1개월이내 신고 시 50%, 3개월 이내 신고시 30%, 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래 이미지 참고부탁드립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발생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수마다 붙습니다. 조속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비과세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 무신고 가산세(양도소득세 본세의
20%),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 경과일수별 1일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붙는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50%는 감면됩니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하루에 25/10,000씩 붙는데
이건 지금 23인가 22로 아마 낮아진걸로 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단, 내년 5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며 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 미납세액 x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양도세액과 함께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하며, 납부일까지 매일 22/100,000의 이자율로 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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