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전제품 설치 보조기사로 일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고용형태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를 갖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