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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실한 직원이 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2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안 사정이 안좋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 불가능하다고 답변은 하였습니다.

혹시 정규직 퇴사 후 1개월간의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이후 퇴사하게 된다면 계약종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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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적인 입퇴사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처리하는 것은 고용보험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사 후 1개월간의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이후 퇴사하게 된다면 계약종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소지가 높으므로

      그와 같이 처리하시면 위험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정규직 퇴사후 다시 동일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한달간 일한 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어야 하기에 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은 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이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곧바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고 퇴사 이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한달간 근로 후 정상적으로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