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든든한백로278
든든한백로27823.09.21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실한 직원이 있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2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안 사정이 안좋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 불가능하다고 답변은 하였습니다.

혹시 정규직 퇴사 후 1개월간의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이후 퇴사하게 된다면 계약종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적인 입퇴사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처리하는 것은 고용보험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사 후 1개월간의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이후 퇴사하게 된다면 계약종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소지가 높으므로

    그와 같이 처리하시면 위험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정규직 퇴사후 다시 동일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한달간 일한 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어야 하기에 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은 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이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곧바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고 퇴사 이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한달간 근로 후 정상적으로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