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에 관하여 질문????
제가 몇개월 전에 와일드리프트라는 게임 (라이엇)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이걸 다른사람한테 팔아도 되겠냐? 라고 하시길래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매자븐의 구매자분이 문자를 하셨더라고요 복구 이메일이 변경되었다고 하고 3대주분이 2대주분을 일단 신고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2대주분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1대주라 회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되길래 제가 게임 계정 판 내역을 보니까 그 구글 계정을 팔았더라고요 그 구글 계정이 와일드리프트 라이엇 계정 복구 이메일이였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구글 계정 구매자가 회수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2대주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시며 다만 민사적으로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누구에게 어떤 민사적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