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자료 게시나 배포 조차 되지않고, 예외 기업에도 해당되지않는다면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법적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교육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다만, 모두 같은 성별로 된 사업장 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 교육자료 게시하거나 배포로 갈음 가능)
2.개인정보보호 교육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교육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
-과태료 : 없음
3.안전보건교육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교육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다만,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 등 일부 업종제외)
-과태료 : 최대 500만원이하
4.퇴직연금교육
-법적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교육대상 : 퇴직연금제도 설정한 기업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5.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교육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내 근로자 및 사업주(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게시, 배포로 갈음가능)
-과태료 : 3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