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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때까치273
당찬때까치27323.12.28

5인 미만 사업장 징계해고 징계절차, 해고수당

점주에게 청소를 더 잘하라고 근무태도로 주의를 받았던 적은 있지만 해고수당을 주기싫어서 주의를 받지 않았던 사항으로도 걸고넘어지려해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못받게하려고 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징계해고로 해놓을 줄은 몰랐어요 5인 미만이라 징계위원회 절차를 안거쳐도 되는건가요 제가 징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나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에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나 인사를 똑바로 안했다는 업무태도도 제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도 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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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고 청소나 인사를 똑바로 안한 건 해고예고수당 지급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소나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은 내용이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청소를 못했던 사유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미이행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즉 부당해고로는 다툴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요건을 갖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청소 부족의 사유로는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징계위원회 등이 있다면 거치는것이 좋으나 이를 거치지 않아 해고에 흠결이 있다고 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되나 적어주신바와 같이 청소등이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예고 제외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의 잘못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