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징계해고 징계절차, 해고수당
점주에게 청소를 더 잘하라고 근무태도로 주의를 받았던 적은 있지만 해고수당을 주기싫어서 주의를 받지 않았던 사항으로도 걸고넘어지려해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못받게하려고 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징계해고로 해놓을 줄은 몰랐어요 5인 미만이라 징계위원회 절차를 안거쳐도 되는건가요 제가 징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나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에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나 인사를 똑바로 안했다는 업무태도도 제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도 된다는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