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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여새183
조용한여새183
23.04.24

공휴일 관련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와 다른 실제 근무시간

5인이상 사업장(의원), 주40시간 근무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평일 오전/오후 4시간 반차처럼 쉬는대신 토요일 4시간근무

-9:30-18:30,점심시간 1시간

9:30부터 근로시간 쳐주지만 실제 출근시간은 9시고, 30분동안 준비시간이랍시고 일해야함 / 토요일도 실제로는 4시간 반 근무중

공휴일 있는 주는 공휴일에 쉬는대신 평일 4시간 쉬는 반차가 없음

석가탄신일 대체휴무 주도 공휴일이라 반차가 없는데 근무해야됨 (1.5배 주심) -> 이 주는 주6일이 되어버림(주 44시간)

5/29 월요일을 공휴일로 쉬는거라 가정하고 화~토 총 36시간을 주 40시간 근무로 치고,

쉬는날에 근무하는걸 1.5배로 따로 수당을 주는데

4시간 오버되기 싫고 평일 4시간 쉬고싶은데 안된다함

1. 병원이라는 근무지 특성과,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관련 내용이 있다면 공휴일 있는 주에 4시간을 따로 못쉬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실시에 동의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 1일 평균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 주 40시간 근무지만 휴일근로로 인해 44시간이 된 경우 휴일 제외 평일에 4시간을 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하루에 30분씩 일을 더하는데 퇴사후에 (1번의 답이 4시간을 쉴 수 있는거라면 포함하여) 문제제기 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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