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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홍관조99
관대한홍관조99
22.06.12

병역특례 산업체 근무 공휴일 수당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도 위법 인가요?

실지급액은 210만원 입니다.

주6일 근무제 라고 해서 1달에 4번 골라서 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24시간 풀로 돌아 갑니다.

하루 근무는오전 8시부터 시작하여 공식휴게 시간은 오전10시 15분부터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부터 3시15분 공식 휴게시간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까지 입니다. 퇴근은 오후5시30분 입니다.

그래서 하루 근로 인정 시간이 8시간으로 인정 됩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당 10분씩 인정해서 50분근로 10분 휴게로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5월 1일 근로자의날 수당 미지급 1시간일찍 퇴근 1.5배 미지급

5월5일 8시간 근무인정 수당 미지급 1.5배 미지급

6월 1일 7시간 30분 근무 수당 1.5배 미지급

인거 같습니다. 위법 사항 맞나요? 회사 이사님께 물어 보니 병역법에 의해 돈을 더 줄수 없다. 라는데 병역법에 이런 법이 있나요? 1.5배 혹 2배를 줘야하는데 8시간 근무면 2배 맞나요?

주휴수당은 재대로 나오는거 맞죠? 한달에 4번만 1.5배를 챙겨 주고 있는거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보시고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법 병역법에 걸쳐 있어서 도대체 뭐가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위법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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