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물품누락 경찰서 신고 가능할까요?
중고에서 인형 두개를 일괄로 구매했고 배송이 도착해서 뜯어보니 큰 뽁뽁이 사이로 인형 하나랑 간식만 들어있었습니다
판매자한테 연락 드려서 누락 됬다고 말했더니 오픈채팅방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개봉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영상을 찍긴 했지만 운송장번호나 뜯는부분이 제대로 안나와서 환불,재배송이 안된다고 하시고 누락인척 하는거 아니냐며 이제는 몰아가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받았으니까 집에서 찾아봐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이미 보내고 집에 없다고만 하십니다
원가가격보다 높게 구매한 인형이라서 환불이나 재배송을 꼭 받고 싶은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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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해당 물품을 보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내용상 민사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사기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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