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사진상 피규어가 정식 상자가 담겨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박스도 거래대상물건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박스포함이라는 기재가 없었으니 책임이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방을 나가버렸다는 것인바
이 경우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