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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까만대벌래149
새까만대벌래149
23.12.06

중고거래 이런경우 사기죄에 성립할까요?

제가 당*마켓에서 타지역 사람 도움받고 카톡으로 연락 받아서 피규어를 구매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물건에 담겨져 있었던 피규어 박스도 같이 올려져 있었고 설명에 피규어 박스없음 이라고 기재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따로 판다는 내용도 없었고요 같이 보내주는 걸로 생각하여 구매를 했는데 택배상자안에 피규어만 와서 카톡으로 따졌습니다. 판매자가 하는 말이 택배상자에 안들어가서 임으로 피규어 박스를 뺐고 자기도 박스포함이라고 기재 안해서 책임도 없고 보내줄 의무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 하더만 시간 있을때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카톡방을 나가버려 연락이 힘든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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