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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대벌래149
새까만대벌래14923.12.06

중고거래 이런경우 사기죄에 성립할까요?

제가 당*마켓에서 타지역 사람 도움받고 카톡으로 연락 받아서 피규어를 구매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물건에 담겨져 있었던 피규어 박스도 같이 올려져 있었고 설명에 피규어 박스없음 이라고 기재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따로 판다는 내용도 없었고요 같이 보내주는 걸로 생각하여 구매를 했는데 택배상자안에 피규어만 와서 카톡으로 따졌습니다. 판매자가 하는 말이 택배상자에 안들어가서 임으로 피규어 박스를 뺐고 자기도 박스포함이라고 기재 안해서 책임도 없고 보내줄 의무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 하더만 시간 있을때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카톡방을 나가버려 연락이 힘든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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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사진상 피규어가 정식 상자가 담겨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박스도 거래대상물건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박스포함이라는 기재가 없었으니 책임이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방을 나가버렸다는 것인바

    이 경우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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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내용에 "박스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민사로 해결할 문제일뿐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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