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장 열람등사 팩스로 받는 것 법원 관계자가 거절해도 되나요?
<상황>공소장 열람등사 받을 일이 있어 팩스로 받고싶다고 법원에 전화했습니다.(변호사가 팩스로 받을 수 있다고 함.)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팩스는 안된다고 직접 법원에 오라고 했습니다.
이건 오늘 일이고, 며칠 전 전화로 법원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법원 다른 관계자는 팩스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바빠서 다음에 전화 드린다고 했습니다.
<질문>
1.왜 법원 관계자마다 말이 다른가요?
2.이렇게 거절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3.팩스로 해주는 게 의무적인 부분이 아닌가요? 담당자의 재량, 책임의 부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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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소장을 팩스와 직접 수령 중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량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직접 가서 수령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