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 처방 미리 받으면 병원이 손해인가요?
친정 엄마께서 치매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데요, 제가 가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내서 병원에 엄마를 모시고 가다보니 4~5일쯤 미리 가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예정 보다 일찍 오면 자기가 약값을 4~5일분을 못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갈때마다 약이 바뀌고 (조금씩 투약 양을 늘리고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4~5일분을 더 내는 것 같은데 이해가 좀 안되서요. .
만약 제 생각이 틀리다면 상관없지만 아니라면 어디에 민원을 넣든지 물어 보고 싶어서 문의 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하루이틀 미리 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정도 기간을 미리오면 인정받으려면 뭔가 사유가 있어야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미리 방문을 하여 중복 처방되는 경우에는 나라에서 급여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처방을 받고 25일만에 병원을 가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직 오일치 약이 남아있는데 또 처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병원에서 삭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되셨길 바래요
감사드려요.^^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상우 약사입니다.
치매약을 4~5일 일찍 처방받는 경우, 기존 약이 남아 있으면 병원은 건강보험 청구 시 일부 진료비나 약제비가 삭감될 수 있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이 변경되더라도 보험심사상 '중복처방'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어 의사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환자 입장에선 약을 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잔약일수를 기준으로 보험청구가 이루어집니다.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