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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4.03.12

개인회생시 상간자소송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시켜서 했는데 본인도 개인회생 신청이 된것을

개인회생시 상간자소송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시켜서 했는데 상대가 개인회생 신청에 위자료를 포함시킨 것을 알고 변호사까지 신청해서 개인회생에 포함 못 시키게했지만 결국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현재 인가도 난 상황인데 법원에 판결문을 가지고 통장가압류 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협.부산은행에 가압류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주소를 알려고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가압류신청을 한 것 같은데 상대에게 저는 어떤 형사고발을 할 수 있나요? 자꾸 제 주소를 알아내어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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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위자료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개인회생 신청에 위자료를 포함시킨 것을 알고 변호사를 신청하여 개인회생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간자가 법원에 판결문을 가지고 통장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자가 사용자님의 주소를 알아낸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간자에게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작성자 분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분은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사정 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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