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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쌍봉낙타129
훈훈한쌍봉낙타12920.03.07

성희롱 기준에 맞는것인가요 도와주세요

저가 고등학생인데 그냥 게임에서 알고 지내던사람과 친했습니다 그러다가 저가 장난으로 엉덩이 사진을 갖고싶다고 하며

장난을 쳤는데 그냥 그일을 대수롭지 않게여기다가 어느날

사이가안좋아져서 갑자기 저를 그때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미 그때 서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나중에 고소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것인가요 고소 당할수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저가 말조심을 안한것도있는데 이렇게되면 고소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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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을 당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민사소송절차로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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