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1대1 채팅으로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게 성립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정확히 얘기하자면 제가 어떤 남성분과 게임을 1대1채팅을 치면서 싸웠습니다 .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어떤분과 제 실력에 관한 싸움중 그분이 ~~~~가 문제야라는 발언에 제가 니 ㅈ집 ㅂㅈ냄새가 더 문제야 라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걸 남성분 여자친구분이 보고 고소를 하시겠대요 이게 통매음으로 신고가 되나요? 찾아보니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가 충족을 해야된다하는데 제 발언은 저 1번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보여서요 정말 간절히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발언내용에 비추어 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다른 제3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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