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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설레는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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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발로란트) 통매음? 모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저가 발로란트를 하던중 상대방이 저한테 잡히자

(역시 조선족 ㅋ ㅋ 단단하네ㅋㅋ) 라는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을 듣자 저는 (제트 부모 없는티 ㅈㄴ 내네 , 제트 년 엄마 없으면 엄마 따라 짜져살지)라는 발언을 하였고 그후 상대방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했습니다 먼저 시비건게 넌데 라며

물어보니 자기가 말한건 아이소의 캐릭터성을 말한거랍니다

게임이 끝난후 다음날 너무 무서워 밑 사진 처럼 사과문을 올리고 다음날도 간단한 사과문을 보넸는데 무시하고 친구 삭제를 하는데 이 1.사과문이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죄 인정이라 간주되나요? 2.다음으로 저가 한 패드립이 성적인 발언이 아닌건 알겠는데 사과를 한다면 성적인 발언이 아니여도 죄로 인정되나요? 3.특정성은 사과를 하면 자연스래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사과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을 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2. 사과를 한다고 하여 범죄성립요건이 안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 특정성 요건이 사과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