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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슴도치25
성실한고슴도치2522.03.30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연차 발생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1. 07. 01. 입사

22. 6월 30일까지는 월차 사용.

22년 7월부터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는 22. 01.~06.까지는 월차로 1개씩 사용하여 총 6개

7~12월까지는 7.5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가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면, 22년도에는 앞에 사용한 6개의 연차 이외에 9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기관에서 계산한대로 하면 1년간 15일 연차 발생이 아닌 13.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연차수당은 별도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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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2. 07.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 07. 01. ~ 2022. 06. 30. 근로의 대가로 매월 1개씩 총 11개와 1년 근로의 대가로 총15개의 연차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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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속기간이 만 1년되는 시점에서 11일에 더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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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귀사는 회계일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21.7.1~2021.12.31까지 재직일 184일에 비례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7.56일의 연차휴가가 2022.1.1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6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7.56일을 합산한 13.5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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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최대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위의 15개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때이며, 위와 같이 발생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예컨대 1월 1일 기준이라면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15개 미만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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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입사 1년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되는 시점인 올해 7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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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게 되어

    21. 07. 01. ~ 22. 06. 30 - 11개의 월차 발생하게 됩니다.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가 발생하며

    22년 7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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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단위연차는 월별로 개근여부를 따져 11개

    연단위연차는 입사일또는 회계연도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입사일기준이라면 최대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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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가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면, 22년도에는 앞에 사용한 6개의 연차 이외에 9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기관에서 계산한대로 하면 1년간 15일 연차 발생이 아닌 13.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연차수당은 별도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이미 삭제된 규정으로,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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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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