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인적공제 250만원 질문
1분양권, 1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1분양권은 1년이 지나 66%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택은 4년 보유, 2년 거주로 고가(12억 초과)에 해당하는 부분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계산할 때 인적공제 2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분양권은 매도계약날짜가 21.12.31일인데요. 명의변경 날짜도 동일하구요.
그렇다면 22년 1월에 매도 예정인 1주택의 경우 인적공제를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양도세 계산시 인적공제 250만원은 연 1회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1.12.31에 명의이전을 하였다면 양도시기는 2021년이 되므로 250만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2022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50만원을 새로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가 각기 다른 연도에 있는 경우 각 연도 별로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르다면 각각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연도별로 적용이 되는 것이나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 지의 여부는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입니다 따라서 1년단위로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 21년과 22년도 양도분은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22년에 250만원 기본공제는 새롭게 적용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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