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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비버165
그리운비버16522.01.05

양도세 인적공제 250만원 질문

1분양권, 1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1분양권은 1년이 지나 66%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택은 4년 보유, 2년 거주로 고가(12억 초과)에 해당하는 부분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계산할 때 인적공제 2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분양권은 매도계약날짜가 21.12.31일인데요. 명의변경 날짜도 동일하구요.

그렇다면 22년 1월에 매도 예정인 1주택의 경우 인적공제를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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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양도세 계산시 인적공제 250만원은 연 1회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1.12.31에 명의이전을 하였다면 양도시기는 2021년이 되므로 250만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2022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50만원을 새로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가 각기 다른 연도에 있는 경우 각 연도 별로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르다면 각각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연도별로 적용이 되는 것이나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 지의 여부는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입니다 따라서 1년단위로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 21년과 22년도 양도분은 각각 별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22년에 250만원 기본공제는 새롭게 적용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