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양권, 1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1분양권은 1년이 지나 66%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택은 4년 보유, 2년 거주로 고가(12억 초과)에 해당하는 부분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계산할 때 인적공제 2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분양권은 매도계약날짜가 21.12.31일인데요. 명의변경 날짜도 동일하구요.
그렇다면 22년 1월에 매도 예정인 1주택의 경우 인적공제를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