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한 뒤 노동청을 통해 진정서를 낸 후, 근무기간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 받았습니다.
일할 당시에 근로계약성 미작성, 급여명세서 또한 받은 적이 없으며 고용보험도 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후, 공단을 통해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사업주 비협조)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수급신청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통장입금내역 및 노동청에서 체불되었다는 확인서를 부탁드렸더니 사건처리결과 회신서를 보내주셔서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