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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박각시51
느긋한박각시5122.12.15

알바 매달 근로계약서 작성시 -재계약 퇴직금 못받나요?

22년 10월 23일부터22년11월 30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주 60시간 넘게 1년을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는 달력기준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 작성해서

총12번 작성했습니다.

중간에 직원으로 근무를 한적이있었고 이부분은 계속근로가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후 회사에 문의해본결과 알바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고,

매달 재계약으로 근로계약 작성이유가 퇴직금 지급하지않는 이유다 라고 들었습니다.말이 맞는건가요?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1일이 근로계약 작성시단절기간 31일 날짜가 들어가면 계속근로가 인정안된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급여도 총 12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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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상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으로 실제 1년간 근무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며, 관할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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