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장기적으로 주거를 확보하는 방식이므로 계약 당일에 주의해야 할점이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소가 일지하는지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계약서에는 전세금, 보증금, 임대기간,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재계약 여부, 전세금 반환방법등의 중요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또한 커튼설치나 식기세척기 설치와 같은 부대시설의 유무와 비용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3. 계약금을 지급할때는 수표나 송금등의 방식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이나 입금확인서를 받습니다.
4. 계약 완료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전기, 가스, 수도등의 공공요금 계약을 변경합니다.
5.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졍해져 있으며 전세금의 0.4%이내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