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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11.01

부동산 계약당일에 주의점을 알려주세요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러갈건데 계약 당일에 주의해야할 점을 알려주세요.

커튼설치, 식기세척기 설치와 관련된 내용도 계약서에 적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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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분증 대조 및 대출 유무 확인하시고요.

    분쟁이 될만할 사항은 특약사항으로 적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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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 당일에 본인확인,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확인하시면 되고 주시겠다는 집기들 특약사항에 기재해두시면 됩니다

    또 수리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하셔서 특약에 넣으셔도 됩니다

    계약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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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장기적으로 주거를 확보하는 방식이므로 계약 당일에 주의해야 할점이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가 누구인지 주소가 일지하는지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계약서에는 전세금, 보증금, 임대기간,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재계약 여부, 전세금 반환방법등의 중요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또한 커튼설치나 식기세척기 설치와 같은 부대시설의 유무와 비용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3. 계약금을 지급할때는 수표나 송금등의 방식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이나 입금확인서를 받습니다.

    4. 계약 완료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전기, 가스, 수도등의 공공요금 계약을 변경합니다.

    5.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졍해져 있으며 전세금의 0.4%이내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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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에는 현 계약당사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에 대한 확인과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을 통해 목적물에 권리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임장시 입주전 수리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합의하시고 필요하다면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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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상으로 오간 비중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특약에 기재하는것이 좋습니다.

    추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시 간단히 해결해 줄수 있는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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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가 필요하거나 협의가 된 모든 내용은 적을 수 있으면 적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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