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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수야

닌수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합니다.

3월말 계약만료인데 집주인과 상의해서 3월중순에 집을 빼기로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와서는 자기가 근저당 잡힌게 1억정도 있어서 보증금을 빼줄돈이 일부밖에없다는겁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이사할때

일부를 주고 나머지 금액을 3개월이내에 갚겠다고 하여 녹음을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3개월뒤에도 돈을 못받으면 어쩌나 걱정도되고 그때되서 조금더기달려달라고 얘기하면 저만 스트레스받을거 같아서 집주인한테 그냥 3월중순에 보증금 돌려달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얘기한대로 3개월내로 주기로했지않냐며 돈 못준다고 그러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당장 이사할집 계약을했는데 집을빼야될지 아니면 4월1일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야할지...그럼 그만큼 손해보는부분은 어떻게해야하나요

난감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다만 퇴거 전에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퇴거한 경우 이자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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