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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태양새43
고귀한태양새43

사업체는 법인으로 운영하는것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것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체를 법인으로 운영하는것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것엔 어떤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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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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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하시다가 어느정도 규모가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게 되면 소득세율에 따라 운영이되며

    법인사업자로 운영시에 법인세율에 따라 계산하고 법인대표자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작아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체를 법인으로 운영하면 해당 법인은 법인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으로 운영시 대표자의 급여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낮출 수 있으며,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면 배당으로 주주들이 배당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보통 대표이사가 주식 100% 보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소득금액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급여라는 것 자체는 없습니다.

    그외 법인세율은 10%~25%의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의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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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

    세무상 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개인으로 하는 경우 : 개인 대표자에 대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하며,

    퇴직금, 배당금을 지급받기 불가하며, 2023년 귀속분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 등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으로 하는 경우 : 대표이사에게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시 정관

    등에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손금 처리 가능하며, 주주에게 배당도 가능하고,

    법인세 세율은 2023년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9~24% 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대표이사 등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법인 자금을 증빙없이 인출할

    경우 세법상 세금 추징 등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로 할 것 인지 또는 법인 사업자로 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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