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나공무원이나 연말정산1월에하면 5월에종합소득세신고를하나요?
직장인등 공무원등 직업을가진분들은 1월에연말정산
을하자나요 그럼그걸로 세금계산은끈나는것인지 5월에종합소득세를 또신고하는지요? 항상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곳의 직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모든 세금신고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외의 소득 (사업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2천만원이상의금융소득등)이 있는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 있늘 경우에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발생한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해당 직장에서 받은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1월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종료됩니다. 급여 외에 주택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는 완료됩니다.
다만,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반영이 안된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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