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같은 의미의 신고인가요?

2019. 06. 22. 07:18

직장을 다니다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소비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해 1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신청 내역을 보면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급여부분과 기부금 영수증과 같이 입력하는 것들이 있던데,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같은 의미의 신고인지 두가지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네요. 통상 1월초에 하는 연말정산과 5월달에하는 신고가 같은 의미인지 문의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이로서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다만, 다른소득이 있는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2019. 06. 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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