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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개구리272
후덕한개구리272
22.02.18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재계약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계약 건인데 몇년동안 일을 하셨어요

일단 2022년 1월1일에 1년 계약서를 썼고요 요번 3월에 다시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재계약을 써야한다고 회사로 통보를 받았는데

1. 재계약을 하면 퇴직금이 재계약한 금액으로 퇴직할때 받는건가요? 이제 까지 일하신 금액이 3월에 재계약하는 금액보다 많으신데 퇴직할때 퇴직전 3개월 금액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어서 ...

2. 3월 재계약 하기전에 이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3. 만약 어머니께서 재계약 안한다고 하면 어머니가 자진퇴사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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