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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황로277
힘찬황로27724.02.16

정년퇴직 후 계약근무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올해 2월 말일자로 20년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많은 업무량과 인수인계등으로 정년퇴직 후 한달씩 계약을 통해 두달간 더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위와같이 계약을 통해 다시 근무를 할경우

정년에 의한 실업급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년일경우 근속년수 20년이라 수급기간이 270일인데, 계약기간 만료이면 수급기간이 120일로 바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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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므로 정년으로 근로관계 종료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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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이든 계약만료는 사유는 상관 없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체 기간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변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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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 퇴직 전에 근무한 기간과 정년 퇴직 이후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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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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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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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을 모두 포함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은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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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피보험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변하지 않으므로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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