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올해 2월 말일자로 20년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많은 업무량과 인수인계등으로 정년퇴직 후 한달씩 계약을 통해 두달간 더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위와같이 계약을 통해 다시 근무를 할경우
정년에 의한 실업급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년일경우 근속년수 20년이라 수급기간이 270일인데, 계약기간 만료이면 수급기간이 120일로 바뀌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