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계약근무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올해 2월 말일자로 20년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많은 업무량과 인수인계등으로 정년퇴직 후 한달씩 계약을 통해 두달간 더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위와같이 계약을 통해 다시 근무를 할경우
정년에 의한 실업급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년일경우 근속년수 20년이라 수급기간이 270일인데, 계약기간 만료이면 수급기간이 120일로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므로 정년으로 근로관계 종료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이든 계약만료는 사유는 상관 없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체 기간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변동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 퇴직 전에 근무한 기간과 정년 퇴직 이후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을 모두 포함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은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피보험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변하지 않으므로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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