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글을 다시 올립니다.
어머니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힘들어서 정년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싶어하시는데, 사직서를 썼더니 정년이 연장되서 올해 퇴사하면 그냥 자진퇴사이고, 정년퇴직을 하려면 1년을 더 다녀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정년 연령이 되었을때 퇴직시킨다.정년의 시점을 '만 60세(주민등록표상 만료일)의 다음날로 한다' 고 적혀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만 60세가 된 생일의 다음날로 해석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만 60세의 만료일,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해서 61세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