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시점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질문글을 다시 올립니다.
어머니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힘들어서 정년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싶어하시는데, 사직서를 썼더니 정년이 연장되서 올해 퇴사하면 그냥 자진퇴사이고, 정년퇴직을 하려면 1년을 더 다녀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정년 연령이 되었을때 퇴직시킨다.정년의 시점을 '만 60세(주민등록표상 만료일)의 다음날로 한다' 고 적혀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만 60세가 된 생일의 다음날로 해석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만 60세의 만료일,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해서 61세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정년을 만 60세의 다음날로 정한 경우 통상적으로 만 60세가 된 날의 다음날로 보게 되며, 이 경우 만 60세가 된 날의 다음날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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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주민등록증상 만료일)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다면 만 60세 도달한 날은 생일이므로 생일 다음 날을 정년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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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 다음날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60세(주민등록표상 만료일)의 다음날로 한다'는 만 60세가 된 생일의 다음날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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