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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칼새114
호화로운칼새11422.05.17

정년 시점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질문글을 다시 올립니다.

어머니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힘들어서 정년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싶어하시는데, 사직서를 썼더니 정년이 연장되서 올해 퇴사하면 그냥 자진퇴사이고, 정년퇴직을 하려면 1년을 더 다녀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정년 연령이 되었을때 퇴직시킨다.정년의 시점을 '만 60세(주민등록표상 만료일)의 다음날로 한다' 고 적혀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만 60세가 된 생일의 다음날로 해석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만 60세의 만료일,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해서 61세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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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정년을 만 60세의 다음날로 정한 경우 통상적으로 만 60세가 된 날의 다음날로 보게 되며, 이 경우 만 60세가 된 날의 다음날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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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주민등록증상 만료일)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다면 만 60세 도달한 날은 생일이므로 생일 다음 날을 정년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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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 다음날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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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60세(주민등록표상 만료일)의 다음날로 한다'는 만 60세가 된 생일의 다음날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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