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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11.17

형기가 3년일 경우 특별사면 대상이 되려면

특별사면 대상이 되려면 최소 복역기간은 어느 정도 이상인지 알고 싶구요,

모범수란 어떤 경우를 말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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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 사면특사 또는 개별 사면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형을 언도받은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로 일정한 조건, 형기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과 구분하셔야 할 것이 가석방 조건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모범수)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해진 요건이 없으며 대통령이 재량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모범수란 통상 교도소내에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내부 규율을 준수하고 교도소내 각종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