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에 특별사면대상이 되려면 선고실형의 얼마를 지나야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모범수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에 일정한 형기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은 형기의 1/3이 지난 경우로 기준을 두고는 있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