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4월말까지 남은 연차 대체
1달치 급여지급,실업급여
본인; 연차사용 인정한다 4월말 퇴사처리해달라
사측- 4월말 아님 5월말로 본사와 협의후 처리하겠다
어차피 연차수당도 포기하고 이달 채우고 받는데
왜 사측은 퇴직처리를 5월말로 한다고그러나요?
5월말 퇴사처리하면 저는 이직도 실업급여도
날짜가 딜레이인데 거부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5월말 퇴사처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저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4.5.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까지 근로를 제공한 이후에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측이 사직일로 5월을 권유한 경우에 이전에 퇴사한다면 근로자의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퇴사일을 상실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처리를 5월에 한다면 그때까지 임금이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는 것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의사합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퇴직일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다른 일자를 제시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