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숙련된바다꿩80
숙련된바다꿩80
24.04.12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문의드립니다.

4월5일 권고사직,

사측; 4월말까지 남은 연차 대체

1달치 급여지급,실업급여


본인; 연차사용 인정한다 4월말 퇴사처리해달라



사측- 4월말 아님 5월말로 본사와 협의후 처리하겠다


어차피 연차수당도 포기하고 이달 채우고 받는데

왜 사측은 퇴직처리를 5월말로 한다고그러나요?

5월말 퇴사처리하면 저는 이직도 실업급여도

날짜가 딜레이인데 거부해도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