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산직 7월중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속년수 1년 채우면 연차가 열몇개가 생기고, 1년 미만시에는 1달개근시 하나발생하는데요. 제가 연차가 없을때 반장님이 당겨쓰기가 가능하다고 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7월에 연차1, 반차1 사용하고
8월에 연차3 , 9월에 반차 2 사용해서 총 연차 4일 반차 3인데
1. 제가 오늘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했을시에 그럼 연차가 2개가 있는거같은데 이럴경우 단순계산으로 연차2일반차3개 의 금액을 뱉는건지 궁금합니다(주휴 같은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8월 연차3개 중 2개는 같은주에 사용하여 궁금합니다)
2. 저희회사는 연 상여금을 월별로 12 나누어서 달마다 지급하는데, 10월 23일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1월에 받는급여에서 상여는 어떻게 되나요? 월급날은 15일입니다
설명이 정리가 되지않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