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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여새32
작은여새3223.10.23

퇴사 시 급여 질문입니다 ( 마이너스 연차, 상여)

안녕하세요 생산직 7월중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속년수 1년 채우면 연차가 열몇개가 생기고, 1년 미만시에는 1달개근시 하나발생하는데요. 제가 연차가 없을때 반장님이 당겨쓰기가 가능하다고 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7월에 연차1, 반차1 사용하고

8월에 연차3 , 9월에 반차 2 사용해서 총 연차 4일 반차 3인데

1. 제가 오늘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했을시에 그럼 연차가 2개가 있는거같은데 이럴경우 단순계산으로 연차2일반차3개 의 금액을 뱉는건지 궁금합니다(주휴 같은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8월 연차3개 중 2개는 같은주에 사용하여 궁금합니다)

2. 저희회사는 연 상여금을 월별로 12 나누어서 달마다 지급하는데, 10월 23일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1월에 받는급여에서 상여는 어떻게 되나요? 월급날은 15일입니다

설명이 정리가 되지않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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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안 합니다.

    2.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청구할 수 없으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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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정산 시 공제하며,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상여금은 지급 당시 재직자에게 지급되므로 상여금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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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초과사용한 연차는 퇴사시 임금에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월 상여금 x 23 / 31로 계산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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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발생한 것보다 연차를 초과사용했으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임금에서 차감됩니다. 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허락했으면 주휴수당은 차감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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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당겨쓴 경우에는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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