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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형사고소 종결 후 소장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형사고소로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조건부교육이수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저와는 아무런 합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송시 제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 관련 문제로 고소했었기에 보복 우려 등)
소장 작성을 변호사분께 맡기면 민사 끝까지 제 개인정보 누출을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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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변호사는 소송을 "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고의 개인정보내역을 기재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줄 수 없고, 이러한 법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가 있으나, 국회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소송을 하시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것을 방지하실 수 있으며, 주소도 대리인의 주소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