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종결 후 소장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형사고소로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조건부교육이수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저와는 아무런 합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송시 제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 관련 문제로 고소했었기에 보복 우려 등)
소장 작성을 변호사분께 맡기면 민사 끝까지 제 개인정보 누출을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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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변호사는 소송을 "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고의 개인정보내역을 기재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줄 수 없고, 이러한 법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가 있으나, 국회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소송을 하시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것을 방지하실 수 있으며, 주소도 대리인의 주소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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