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변호사는 소송을 "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고의 개인정보내역을 기재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줄 수 없고, 이러한 법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가 있으나, 국회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