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인데 점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요

백화점 팝업스토어에서 12월동안 하는 단기 알바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하자는 얘기를 안해요

세금 몇프로 떼는지 점주가 주휴수당 주는지도 몰라요

첫알바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주휴수당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및 이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반드시 작성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 모른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과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