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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달팽이248
고운달팽이24824.04.01

알바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는 꼭 서야하는 거죠?

지금 알바를 한 달정도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계약서 이야기를 안하고 계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만 하시고 계약서는 작성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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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차일피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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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해야 하고,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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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로서도 근로계약성 미작성 미교부로 인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근로자로서도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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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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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반드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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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장님께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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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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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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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각 1부씩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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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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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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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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