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알바를 한 달정도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계약서 이야기를 안하고 계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만 하시고 계약서는 작성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차일피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해야 하고,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로서도 근로계약성 미작성 미교부로 인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근로자로서도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반드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장님께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각 1부씩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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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