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해도 되나요?
식당에서 2주간 단기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첫출근했는데 사장님이 안계셔서 오늘 문자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냐고 여쭤보니 답이 없습니다ㅠㅠ
이전 알바생도 알바비를 못받았다던데;; 계속 일해도 될까요? 영영 못받으면 어쩌죠ㅠㅠ
사장님이 5시까지 가게로 오라해서 갔는데 사장님이 안계셨고, 다음날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도 미작성 하게되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만약 급여 안주고 배째면 어쩌죠.. 일단 출근/퇴근 시간마다 가게 사진을 찍어 근무를 했다는 증거를 모으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5시까지 가게로 오라해서 갔는데 사장님이 안계셨고, 다음날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도 미작성 하게되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 근로자에게 명확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벌금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임금 미지급 등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및 받기로 한 급여등에
대해 직접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알바생도 알바비를 못 받았다면 그런 곳에서는 당장 그만두세요.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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