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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무희새27
다부진무희새2724.02.25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해도 되나요?

식당에서 2주간 단기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첫출근했는데 사장님이 안계셔서 오늘 문자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냐고 여쭤보니 답이 없습니다ㅠㅠ


이전 알바생도 알바비를 못받았다던데;; 계속 일해도 될까요? 영영 못받으면 어쩌죠ㅠㅠ


사장님이 5시까지 가게로 오라해서 갔는데 사장님이 안계셨고, 다음날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도 미작성 하게되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만약 급여 안주고 배째면 어쩌죠.. 일단 출근/퇴근 시간마다 가게 사진을 찍어 근무를 했다는 증거를 모으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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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5시까지 가게로 오라해서 갔는데 사장님이 안계셨고, 다음날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도 미작성 하게되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 근로자에게 명확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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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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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벌금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임금 미지급 등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및 받기로 한 급여등에

    대해 직접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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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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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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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알바생도 알바비를 못 받았다면 그런 곳에서는 당장 그만두세요.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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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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