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벌금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임금 미지급 등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및 받기로 한 급여등에
대해 직접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