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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반달곰34
진득한반달곰3421.12.03

음향기기 2개 직구 가능한가요?

제가.이베이 에서 (1)블루투스스피커(2)블루투스헤드폰 이렇게 2가지를 주문했는데 몰론 금액은 200달러.미만입니다!.같은날 한국에 입고되면 관부가세나 혹시 통관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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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전자제품은 원래는 전파법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되는 품목입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1개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를 한번에 구매하면 1개는 요건을 받기 어려우면 폐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통과될수도 있다고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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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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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시는 물품인 (1) 블루투스스피커(2) 블루투스헤드폰은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으로서 안전인증 면제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물품은 블루투스 제품으로서 전파법 대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1대)는 전파법 면제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