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국회의원연금으로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입니다.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12.5월 이 제도의 전면 손질로 19대 이후 국회의원은 무혜택이 결정되었습니다.
18대 이전까지 1년 이상 재임한 국회의원 출신자들이 받을 수 있지만, 65세가 넘어서야 하는 데다 재산 6억원 이하 등 급여와 자산에 따른 각종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국회의원 연금은 의원직을 최소 4년 이상 수행한 경우에 지급되며, 연금 지급 금액은 의원직 수행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로는 월 2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급은 가능합니다. 즉, 국회의원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