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원 연금은(기간, 세후금액)
국회 개혁의 첫 과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의원 급여라고 할수 있는 국회의원 세비가 인상되어 연1억5천으로 과도한게 아닌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특혜지만 비례라도 한번만 국회의원이 되기만하면 죽을때까지 국회의원 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연금 기간, 액수, 국민연금 중복수급여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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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 국회의원연금으로 불리지만, 정확한 명칭은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입니다.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12.5월 이 제도의 전면 손질로 19대 이후 국회의원은 무혜택이 결정되었습니다.
18대 이전까지 1년 이상 재임한 국회의원 출신자들이 받을 수 있지만, 65세가 넘어서야 하는 데다 재산 6억원 이하 등 급여와 자산에 따른 각종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국회의원 연금은 의원직을 최소 4년 이상 수행한 경우에 지급되며, 연금 지급 금액은 의원직 수행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로는 월 2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급은 가능합니다. 즉, 국회의원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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