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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황로252
헌신하는황로25222.04.25

DC형 퇴직연금지급시 발생 연차수당

1. 근무중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1/12 계산하여 포함시켜주는게 맞는지요?
2.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1/12 계산하여 포함시켜주는게 맞는지요?
아님 퇴사시에는 포함시켜주지 않나요?
3. 2022년1월7일~2023년 1월6일 연차17개발생 / 22년 4월15일 퇴사

연차 5개사용 12개 미사용하였을경우(급여 275만원)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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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무중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1/12 계산하여 포함시켜주는게 맞는게 맞는지요

    연간임금총액 산정시 전전년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퇴사시 발생한 미사용수당 포함해서

    1/12입니다.


    2.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1/12 계산하여 포함시켜주는게 맞는지요?
    아님 퇴사시에는 포함시켜주지 않나요?
    3. 2022년1월7일~2023년 1월6일 연차17개발생 / 22년 4월15일 퇴사

    연차 5개사용 12개 미사용하였을경우(급여 275만원)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

    12개 미사용수당 반영하시면되며,

    통상시급x8x12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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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그 개수만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3/12을 곱한 것이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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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당연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12분의 1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2.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부담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2022.1.7.시점에서 정산된 연차수당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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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7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직으로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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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모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전부 1/12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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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직전에 발생한 연차들 중 시효가 남아있는 연차들은 퇴직금 계산식에서 수당항목에 포함되어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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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무 중 발생한 연차수당은 1/12를 부담금에 포함하여 납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말씀하신 부분은 퇴직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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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DC형의 경우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재직 중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받게 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과 퇴직 시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받게 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임금 총액에 반영해 주시면 되십니다.

    2. 1일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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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무중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1/12 계산하여 포함시켜주는게 맞는지요?

    >> 네
    2. 퇴사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1/12 계산하여 포함시켜주는게 맞는지요?
    아님 퇴사시에는 포함시켜주지 않나요?

    >> 포함합니다.

    3. 2022년1월7일~2023년 1월6일 연차17개발생 / 22년 4월15일 퇴사

    연차 5개사용 12개 미사용하였을경우(급여 275만원)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

    >> 2023.1.7. 이전에 퇴사하므로(2022.4.15.) 연차휴가 17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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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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