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급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하지 않으며, 퇴직 전 1년 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합니다.
위와 달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기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모두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 전 1년 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모두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