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인상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연봉 동결을 시킨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회사마다 연봉인상률이 다르고 직원 개개인마다 인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임금이 동결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