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되므로 연말 또는 연초에 하게 됩니다.
다만, 연봉협상의 시기는 회사마다 그리고 입사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동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연봉액의 인상 역시 회사마다 인상폭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연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상승한 만큼은 연봉이 상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