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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212
풍족한직박구리21222.12.27

연봉협상은 언제 하는건가요? 보통 연말에 하나요?

연봉협상은 입사일과 관계없이 연말에 하는건가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신입사원의 경우 보통 어는정도나 올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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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연봉인상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사 취업규칙, 사규, 혹은 회사 마음입니다. 그러니 사규 등 확인하시고, 없다면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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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되므로 연말 또는 연초에 하게 됩니다.

    다만, 연봉협상의 시기는 회사마다 그리고 입사 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동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연봉액의 인상 역시 회사마다 인상폭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연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상승한 만큼은 연봉이 상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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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인상 수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하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릅니다.

    관련 사항을 사내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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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 방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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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기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가 정하거나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통상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사 또는 근로자의 협상 개시는 통상 연봉기간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일정 시점 이전 또는 그 시점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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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보통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매년 1월 1일 전후로 연봉협상을 진행하나 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연봉협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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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협상 대상자의 선정이나 연봉협상 기간과 일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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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봉협상은 법적의무가 아니며 회사내규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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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신입사원의 연봉인상 또한 회사의 내규에 의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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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낮아지거나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한,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율을 감안하여 매년 1.1. 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연봉협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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