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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상사조215
고매한상사조21524.01.04

계약기간이 넘어간 연봉협상? 이러한 경우에 결렬이 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예를 들어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있었는데 12월에는 연봉협상에 대해서 아무말 안하고 있다가 1월에 연봉 계약하자고 하는데 연봉협상이 결렬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른 케이스 보니깐 12월까지 계약되어 있던 사람이 12월에 연봉협상 하다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1월부터 이전 연봉을 그대로 받는거라고 되어있던데 이거랑 비슷한 결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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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되지 않으면 기존 연봉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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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종전 연봉이 계속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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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의 변경 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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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한, 연봉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기존 연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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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조건의 변경은 합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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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이전 근로조건(23년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다만 23년 임금이 24년도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24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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