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없는 채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계약직 계약기간이 끝났고 재계약 없이 월급은 기존 계약서와 똑같이 받으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뭐 불안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회사생활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직을 하더라도 소득증명서 떼면 될거같은데 혹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은 인사팀 갑질로 몇 개월 후에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민법 제662조 (묵시의갱신)'에 의거해서 종적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기존 고용계약서에서 나와있는 근로조건 (급여등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것입니다.
법에 의거해서 정상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고용계약이 갱신되어서 몇개월 후에 인사팀과 계약서를 쓰시는것은 다시 새롭게 계약서를 쓰시거나 혹은 기존것을 수정하는것이 되겠습니다.
허나 만약에 질문자 님이 사정이 있거나 혹은 다른곳으로 이직이 발생해서 계약해지 통보(혹은 사직의사표시의 통보)를 한다면 현재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되었기에, 고용계약 해지는 즉시효력을 발생하는것이 아니고,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상대방(회사측)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 (한달 즉 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퇴사통고를 하신다면, 지금이 7월초이니 8월초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니 근로제공(인수인계등도 포함)의무가 있으며, 이기간 동안 출근등을 하지 않으시면 결근에 해당되며, 회사가 무단결근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질문자님한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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