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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19.06.14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시작해도 될까요?

1년 단기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우선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이나 근무조건등은 구두상으로 설명을 들었고 근로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반영되니 지금 당장 작성할 필요 없이 나중에 따로 부르면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선 수긍하고 근무를 시작하긴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를 해도 이후 문제가 없을까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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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하기로 한 즉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꼭 작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로조건 자세하게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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