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하기로 한 즉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꼭 작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로조건 자세하게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