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까지 납부한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 까지 완료하고 세무서 신고가 남았습니다. 6억까지 양도세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가격을 분양가+프리미엄=0000×1/2로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