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 즉,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내지 이동을 목적으로 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이의 과정 중그 목적과 밀접한 행위 중에 발생된 사고를 말합니다.
동 건 질의 사항은 일상생활 중의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생활 중의 안전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여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가 있습니다.
이는 단독보험으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고 실손보험 내지는 상해보험, 가계종합보험 등에서 특약형태로 구성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약, 질의한 내용과 같은 사고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아이의 부모, 형제 등의 동거친족의 보험을 확인하여 그 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거나 부모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