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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4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차량파손을 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자동차 창문을 깨는등의 파손을 내면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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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정현 손해사정사blue-check
    최정현 손해사정사24.01.25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 즉,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내지 이동을 목적으로 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이의 과정 중그 목적과 밀접한 행위 중에 발생된 사고를 말합니다.


    동 건 질의 사항은 일상생활 중의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생활 중의 안전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여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가 있습니다.

    이는 단독보험으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고 실손보험 내지는 상해보험, 가계종합보험 등에서 특약형태로 구성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약, 질의한 내용과 같은 사고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아이의 부모, 형제 등의 동거친족의 보험을 확인하여 그 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거나 부모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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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다른차량을 망가트린다면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합니다.

    단 일배책이나 가족일배책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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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자동차 창문을 깨는등의 파손을 내면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장난치다 자동차가 파손되는 것은 교통사고가 아닌 재물손괴에 해당됩니다.

    이는 공을 가지고 놀다 유리창을 깨는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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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아니며 아이들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차량을 파손한 것이기에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되지 않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만 지게 됩니다.

    아이측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경우 보험 접수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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