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조사는 양쪽 다 모두 마쳤고 감독관님께서 사업주쪽에 체불된 금액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1.
만약 사업주쪽에서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에
형사는 형사데로 민사는 민사데로 동시에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2.
노동부에서 확정한 체불 금액이 검찰에서 조사하고나서 체불금액이 깍여서 결론이 나와도 민사소송시에 노동부에서 확정해준 금액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는걸까요?
답벼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