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고
진정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검찰로 사건 송치가 되고 10월 말 사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가량 지난 최근에서야 체불 금액을 받게 되었는데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건이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간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신고건 취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이라면 별도의 취소 내지 취하 절차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노동청 임금체불의 경우 민원신청을 통해 신고 건의 취하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처분이나 판결이 나온 경우라면 별도의 취소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