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법 침해 관련하여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상표권을 2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 국문과 영문의 상표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정당권 권원없이 국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을 때에는
2개 상표권 모두에 대하여 침해가 성립되나요??
만약 성립 된다면 손해배상은 각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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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2개다 성립할 가능성이있습니다만 개별사안마다 다릅니다. 상표의 유사는 외관, 호칭, 관념 이라는 3요소로 판단하는데 보통 영문과 국어번역은 호칭과 관념은 일단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판단될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 각각의 상표권 침해이긴하나, 손해배상은 묶어서 한번에만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삼성같은 경우 비슷한 상표를 수없이 등록받아두는데 하나의 침해행위로 수십개의 침해핸위가 되었다고 하여 다 손해배상을 인정하는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관련해서는최근 대법원 판례가 각각의 침해죄의 형량을 다 더하는게 아니고 가장 중한것 1개로 처벌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동일 발음이 되는 한글 영문 상표를 각각 보유한 경우 국문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호칭 유사로 영문 상표권도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은 침해상표의 사용실태를 고려 한글 영문상표권에 대한 손해액이 합산되어 정해질수도 있습니다.